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진주시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가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