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진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진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