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노인복지법」제26조에서 규정하는 연령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청도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통비란 교통카드,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을 말한다.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 5.>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 및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 증빙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동 등이 불편하여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위임장(공통사항, 별지 제2호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인 경우)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이 아닌 경우)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