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송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 배제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내수면어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내수면어업인 대표
2.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산자원 보호ㆍ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 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