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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141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2., 2023. 12. 21., 2024. 12. 23., 2025. 11. 10.>
1. “인구정책”이란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시의 인구감소 방지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2. “전입자”란 타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3. “출생장려금”이란 신생아의 출생을 장려하고 영유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 및 출생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생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6.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여성장애인이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7. “확대 지원”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4. 29.>
8. “전입 대학생”이란 시 소재 대학교(동양대학교 영주캠퍼스, 경북전문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이하 “대상 대학”이라 한다) 재학생으로, 타 시ㆍ군ㆍ구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3.>
9. “전입 고등학생”이란 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타 시ㆍ군ㆍ구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 “기숙사(전ㆍ월세)비 지원사업”이란 제2조제8호의 “전입 대학생”과 제2조제9호의 “전입 고등학생”에게 기숙사(전ㆍ월세)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3.>
11. “생활자금 지원사업”이란 대상 대학 입학 이전부터 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재학생과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시인 제2조제8호의 “전입 대학생”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원대상에 한국폴리텍 영주캠퍼스는 제외한다. <신설 2022. 12. 23.>
12. “다자녀 가구”란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를 포함한다)와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 세대를 이루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자녀 가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 12. 21.>

제4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기업의 책무

시민ㆍ기업은 출생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제21조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인구감소지역대응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5.10.>
④ 시장은 제3항의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과 인구감소지역대응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3.5.10.>

제7조

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입지원금 지원 사업 2. 출생장려금 지원 사업 3.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4. 결혼ㆍ임신ㆍ출생지원금 지원 사업 5. 분만 의료기관ㆍ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사업 6.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신설 2022. 4. 29.>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사업 <신설 2022. 4. 29.> 8.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개정 2022. 4. 29.> 9. 일ㆍ가족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 <개정 2022. 4. 29.> 10. 노인의 여가ㆍ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개정 2022. 4. 29.> 11. 인구교육 및 홍보 사업 <개정 2022. 4. 29.> 12. 기숙사(전ㆍ월세)비 지원사업 <신설 2022. 12. 23.> 13. 생활자금 지원사업 <신설 2022. 12. 23.>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개정 2022. 4. 29.> [제7조의제1항제12호에서 이동 <2022. 12. 23.>] ② 제1항제1호 전입지원금 지원 사업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 출생장려금 지원 사업은 별표 2에 따른다. ④ 제1항제3호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별표 3에 따른다. ⑤ 제1항제4호 출생지원금 지원 사업 중 여성장애인 출생지원금 지원사업은 별표 4에 따른다. ⑥ 제1항제6호 및 제1항제7호 확대 지원사업은 매년 1월 말까지 당해연도 지원기준, 금액 등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4. 29.> ⑦ 제1항제12호 기숙사(전ㆍ월세)비 지원사업과 제1항제13호 생활자금 지원사업은 별표 5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3.> ⑧ 인구정책 관련 지원 업무는 담당 사업 부서에서 추진한다. <개정 2022. 4. 29.> [제7조의제7항에서 이동 <2022. 12. 23.>]

제8조

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ㆍ임신ㆍ출생ㆍ양육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3.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팀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업무 및 지원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구정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4. 여성학자, 여성단체 추천자 등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23.5.10.>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소홀과 비위(非違)사실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영주시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기업ㆍ단체 등 지원

시장은 기업ㆍ단체 등이 인구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