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2. 가축전염병 예방이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 등
3. 가축의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 및 주민 등
① 가축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주요가축전염병의 사전유입 차단을 위하여 그 발생지역의 가축입식을 금지하며,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 가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가축을 입식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축소유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고,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상북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피해 축산농가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할 수 있다.
1. 모든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
2. 신규 가축입식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참여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처우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시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 환경개선과 미생물 배양 등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철저하게 대응한 축산농가에게 특별지원과 동시에 피해예방 모범사례 등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