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ㆍ교육적ㆍ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진학ㆍ상담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 및 진로체험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2. 8. 19.>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ㆍ관리
8.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학교 밖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자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