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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135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9-12-24공포 2019-12-24공포번호 1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영주시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전지훈련 선수단, 국ㆍ내외 대회를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유치하거나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여 시의 이미 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2.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스포츠 체력증진, 기술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학생(초, 중, 고, 대학) 및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 생활체육단체 등이 시에 와서 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마케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마케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
2. 전지훈련팀 유치 방안 및 지원계획
3.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 조성 및 홍보계획
4.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조사 및 정비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ㆍ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등 마케팅 계획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응한다.
1. 전국(도)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회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문화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체육진흥과장, 영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영주교육지원청 체육담당 장학사
2. 위촉직 : 체육관련 전문가, 스포츠 마케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전지훈련 선수단(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