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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93134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0-05-21공포 2020-05-21공포번호 2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한 재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거나 적립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군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재원 <개정 2020. 5. 21.>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재정법」제14조제2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적립금 총액 중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장흥군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0. 5. 21.>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 5. 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이내
2.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 3명 이내
3. 지방재정에 전문 식견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 3명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3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가ㆍ부 의결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안정화기금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의4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정안정화기금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1.>

제8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1., 2020. 8. 1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