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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130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06-16공포 2025-06-16공포번호 3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목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해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으뜸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의 맛, 서비스, 향토성, 위생, 분위기, 영업철학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육성계획 수립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점의 질 높고 경쟁력 있는 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
2. 음식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음식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맛집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서비스, 향토성, 위생, 분위기, 영업철학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맛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맛집 지정패 교부ㆍ부착
2. 지도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3. 맛의 개발 및 서비스ㆍ위생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
4. 위생용품 및 시설ㆍ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5. 맛집 홍보를 위한 이벤트 개최 지원 <신설 2025. 6. 16.>
6. 맛집 QR코드 및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신설 2025. 6. 16.>
7. 그 밖에 맛집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6. 16.>

제6조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으뜸맛집선정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제4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등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제6조 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 신청 당시의 주메뉴가 변경되었을 경우
4.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을 경우
5. 영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변경한 경우와 폐업을 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격상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맛집 지정패 회수
2. 그 밖에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 중지

제7조

포상

시장은 맛집 육성 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명칭 등 사용의 금지

맛집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시의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임을 알리는 표시 및 이와 동일하거나 구분이 어려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맛집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선정위원회

맛집의 발굴ㆍ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으뜸맛집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관광 상품화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식품ㆍ외식ㆍ관광 학계 관련자 및 전문가
3. 요리 전문가, 맛칼럼니스트 등 맛과 관련하여 전문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언론인 및 시민단체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아무런 연락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6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