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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127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4-16공포 2024-04-16공포번호 3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동물 중에서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한다)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보호”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 등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물등록 업무를 위탁한 업체를 말한다.
10.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1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반려 및 유기동물(이하 “반려ㆍ유기동물”로 한다)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ㆍ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영 제3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ㆍ목표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관리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유실ㆍ유기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반려·유기동물보호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목포시 반려ㆍ유기 동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반려ㆍ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려ㆍ유기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반려ㆍ유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2. 동물보호 담당 국ㆍ소장
3.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4. 영 제5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 상태를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17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제18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ㆍ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⑥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

보호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7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소속 수의사(지정된 사람이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등록대행자 지정·관리

① 시장은 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고 6일 이내에 신청서를 목포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 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지정ㆍ해지한다.
④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대행업체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제21조

반려동물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신적ㆍ경제적 안정과 반려동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길고양이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한다. 다만,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영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시장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ㆍ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5조에 따른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동물보호 비용의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와 동물의 생명보호, 유기동물 발생 예방, 동물복지증진 등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