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주관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관광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기부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4급 공무원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기부, 사회복지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5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
2. 인ㆍ허가 관련여부, 보조금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따른 회의시간 및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안건이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