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12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9-12-23공포 2019-12-23공포번호 3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목포시에 소재한 대상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
2. “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3. “대상주택”이란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

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신청 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 또는 해당 동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 할 수 있다.
②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다.

제5조

방문방역 기동반 등

① 시장은 방문방역을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문방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 방역기동반(이하“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

운영

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 할 수 있다.
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시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ㆍ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제7조

방역수수료

제3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제8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비치 등

시장은 기동반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서식 제3호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