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목포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목포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
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소관 부서 과장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 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ㆍ반장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등의 민주시민교육 이수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