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보건법」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ㆍ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2.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3.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 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2.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 실내공기질 업무담당과장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
3. 학부모
4. 그 밖에 학교 실내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