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11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19-12-19공포 2019-12-19공포번호 2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써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
3.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을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에 대한 설치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공조형물 설치 현황 등의 통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등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8. 완주군의 역사ㆍ문화ㆍ예술의 가치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을 주제로 하여야 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4. 그 밖에 조형물의 작품성 및 예술성이 우수하고 지역여건 등에 맞아 관련 전문단체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제5조

설치 부지면적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한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 부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여부 등 각 호의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이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의 완주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

설치신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완주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설치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설치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설치계획서

제8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9조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예정지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가. 사업의 필요성
나. 대상자의 현황분석(동상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설치예정지의 적정성
라. 공공조형물의 파급효과
마.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
2. 총괄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심의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여 설치하려는 공공조형물이 제4조 및 제5조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설치주체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5. 제4호에 따라 설치가능통보를 받은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후 주관부서로 설치완료 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완료 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심의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심의채점표에 따라 평가하며, 채점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적합판정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③ 완주군에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의신청

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총괄부서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공조형물의 관리부서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적기에 조치되지 않는 경우 총괄부서에서는 이전 또는 철거하도록 주관부서로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