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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11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1공포번호 3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임업관련 단체"란 완주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완주군지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임산물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완주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인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등을 위한 시책으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재정지원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임업인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임업인등의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ㆍ견학
4. 임업인등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회의시설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