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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자치법규 219311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03-31공포 2022-03-31공포번호 2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완주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완주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 전략"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계획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계층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 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전략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 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건강한 먹거리의 공급과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2.3.31>

제7조

먹거리 전략 시행

① 군수는 먹거리 전략의 시행을 위해 행정 전담 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전략과 부합되도록 각종 사업을 매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군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제8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조직으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을 위해 완주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거리 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이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3.31>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3.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완주군 소속 공무원
2. 완주군의회 의원
3.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5.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6. 먹거리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개정 2022.3.31>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7조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따른다.<개정 2020.7.2>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