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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11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3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감사업무 부서장, 사회복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7조

심의요구

①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③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의 기탁금 접수는 거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개요 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서기는 기부심사업무 팀장이 되며,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제13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