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감사업무 부서장, 사회복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①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③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의 기탁금 접수는 거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개요 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서기는 기부심사업무 팀장이 되며,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