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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11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이란 도로ㆍ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 이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ㆍ동상 등)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현황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총괄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신청

건립주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 및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3.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4.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5. 독창성ㆍ조형성ㆍ내구성ㆍ안정성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 등의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 국가, 사회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의 공감도
4. 설치대상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ㆍ이전 및 교체ㆍ해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 등을 수반하는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한다. 이 때 외부위원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외부위원 : 지역주민 대표, 군산시의회 의원,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해당분야의 전문가
2. 내부위원 : 부시장, 총괄부서의 담당국장과 담당과장, 건축ㆍ도로ㆍ공원 등 관련 부서의 장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자신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이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구성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1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에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등

① 제11조제3호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한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21.07.15.>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총괄부서는 통보받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상태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 필요한 보수조치 및 장기간의 보수일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관리계획은 다음해 2월까지 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교체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