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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10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3. “보고”란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한 보고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처리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3개월 이내의 단순한 물품 전시 또는 행사

제4조

대상사업

업무제휴 및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

시의회 보고 및 의결

① 시장이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사전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 내에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및 협약을 할 수 있다.
1. 시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
2.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③ 시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업무협약의 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 상황, 추진실적(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업무제휴 및 협약 이행 추진 상황 자체평가
3.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개선방안
4. 제6조에 따른 시의회 보고 및 의결
②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및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 및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및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9조

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