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9.>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방안은 인사업무 담당부서를,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에 대한 사항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2024.11.19.>
1. 삭제 <2024.11.19.>
2. 삭제 <2024.11.19.>
3. 삭제 <2024.11.19.>
4. 삭제 <2024.11.19.>
5. 삭제 <2024.11.19.>
6. 삭제 <2024.11.19.>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춘천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4.11.1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1.19.>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12.31.][전문개정 2024.11.1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