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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10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11-19공포 2024-11-19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담부서 등의 지정

① 시장은 소속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방안은 인사업무 담당부서를,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에 대한 사항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2024.11.19.>
1. 삭제 <2024.11.19.>
2. 삭제 <2024.11.19.>
3. 삭제 <2024.11.19.>
4. 삭제 <2024.11.19.>
5. 삭제 <2024.11.19.>
6. 삭제 <2024.11.19.>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춘천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4.11.1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1.19.>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12.31.][전문개정 2024.11.19.]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