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인물”이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관ㆍ기념비 건립
2. 동상(흉상ㆍ두상을 포함한다)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
3. 사진의 제작ㆍ게시
4. 추모제, 연구 용역, 책자 발간
5. 그 밖의 위업선양을 위한 문화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역사문화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 지원 사업의 적정성 평가
3. 기념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역사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
3.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그 밖에 역사문화에 관심이 높은 시민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