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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자치법규 219310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8-11-30공포 2018-11-30공포번호 006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충청남도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의 대상 및 한도액

①실기고사 또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만 전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형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
②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납입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제4조

전형료 반환

이미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에는 과납한 금액
2. 교육청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소요되는 금액

제5조

전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전형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