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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099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9-12-23공포 2019-12-23공포번호 2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가평군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평군 문화의 날

이 조례에서 “가평군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평군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평군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가평군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가평군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 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 부서의 장을 가평군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
③ 가평군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가평군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가평군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5조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군수는 「공연법」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에 대하여 가평군 문화의 날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위탁

① 군수는 가평군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