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22.>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11. 22.>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인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개정 2024. 12. 20.>
1.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2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3.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4.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금
5.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6.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개정 2025. 7. 25.>
7.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ㆍ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