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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09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9-12-24공포 2019-12-24공포번호 1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 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복지시설 확충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등을 신규설치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5조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6.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및 소규모 개인운영신고시설ㆍ주간활동ㆍ단기센터ㆍ돌봄 지원
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8.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홍보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청취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