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유형ㆍ무형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의 보전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
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육성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해서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