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산시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안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산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산시민(이하 “시민”라 한다)의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 문화향유 정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를 평가 및 환류하여 마련한 개선 방안
3.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안산시 문화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한다.
③ 안산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의 소관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산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안산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시장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안산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시장은 안산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고,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