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안산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안산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0.>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0.12.30.>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적극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0.12.30.>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