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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090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9-12-24공포 2019-12-24공포번호 2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이하“체험박물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건립을 위하여 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체험박물관 건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건립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건립의 타당성
3. 건축 계획
4. 유물과 체험전시물의 수집ㆍ제작ㆍ보존, 전시, 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체험박물관 건립 준비 전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박물관, 아동, 교육, 보육, 건축 등 관련된 전문분야의 청년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체험박물관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안산시의회 의원
4. 박물관, 아동, 교육, 보육, 건축 등 관련부서 국ㆍ소ㆍ본부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건립 사업이 완료되면 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의 해촉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에 관하여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