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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309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007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제2조

<삭제 2020.5.20. 규칙 제728호>

제3조

연수계획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은 교육부 및 충청남도교육감 소관 연수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의 연수계획을 세운다.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제4조

연수대상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의 연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규칙 개정 2013. 12. 12. 규칙 제596호,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제5조

위원회설치

원장은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제6조

연수종별·연수과정·연수기간 등

연수종별ㆍ연수과정ㆍ연수기간 등에 관하여는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원의 교육훈련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제7조

연수평가

원장은 연수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수평가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

표창

원장은 연수평가의 결과 연수성적이 우수하고, 연수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수료

원장은 정해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연수이수증을 준다. 단, 단기과정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제10조

연수교재 발간

원장은 연수에 필요한 교재를 발간ㆍ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및 실비징수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제12조

위임규정

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