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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088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안산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및 특산물을 원료로 하고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거쳐 생산ㆍ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으로서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환경친화 또는 지역명품임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통합상표”란 우수 농특산물의 표시를 위하여 시장이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3. “상징마크”란 통합상표를 다른 지역의 농특산물과 차별화하고 시를 상징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한 도안을 말한다.
4. “사용권”이란 시장의 인증을 받아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사용대상품목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인증 농특산물은 환경친화와 지역명품으로 구분하되,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통합상표의 개발

① 통합상표는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상징마크로 하며 시장이 개발ㆍ제작ㆍ등록하여야 한다.
② 통합상표의 개발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6조

사용신청

① 시장의 인증을 받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ㆍ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법인ㆍ개인 등”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대상자ㆍ사용기간ㆍ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부여하되,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9.29.>
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법인ㆍ개인 등(이하 “사용권자”라 한다)은 해당 시장 인증 품목에 한정하여 그 통합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부여 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사용권 및 통합상표의 심의절차ㆍ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권 취소 등

① 시장은 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 받은 때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했거나 회수당한 때
3. 통합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때
4. 통합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때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통합상표의 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때
7.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사용권자가 통합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긴급한 재난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생산물의 피해 등을 입은 때에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상표 사용권의 취소 또는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이 취소 또는 해지된 법인ㆍ개인 등은 그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6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품위유지와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홍보
2. 사용품목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소비촉진 및 농촌체험관광
3. 사용품목을 이용한 축제행사
4.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용권자, 법인ㆍ개인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사후관리상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의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공무원에게 그 사용품목의 안전성 검사를 포함한 품질에 관하여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품목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피해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권자에게 회수 등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한 법인ㆍ개인 등이 포장재ㆍ용기 등에 통합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법에 따라 해당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고발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행위로 인하여 통합상표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통합상표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통합상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ㆍ해지 2.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표시와 불만 및 개선요구 사례의 수집ㆍ분석ㆍ반영 3.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 4. 추진사업의 세부범위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1.9.29.>

제11조의2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특산물 통합상표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9.29.>
1. 안산시의회 의원 및 관련기관 공무원 <개정 2021.9.29.>
2. 농특산물의 관련학계 및 전문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 소비자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농특산물 생산자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5. 농특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