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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08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3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형 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비정기적ㆍ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행 대상 마을

① 광명시 공공형 택시(이하 “공공형 택시”라 한다) 운행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마을로 한다.
1.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마을
2.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공공성 및 수익성 등으로 현재 또는 향후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의 버스 노선 폐지를 고려하는 마을
3. 그 밖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시장이 공공형 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② 시장은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거나 공공형 택시 운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을을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

공공형 택시 이용대상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

운행방법

① 공공형 택시는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 대상 마을 동 소재지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 관할 내 소재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제6조

사업자 지정 등

① 공공형 택시 운행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형 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공공형 택시 사업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형 택시 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일지를 지정된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공공형 택시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① 공공형 택시 이용자는 1일 4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일천오백 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형 택시 이용 운임ㆍ요금에서 제1항의 이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공공형 택시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제8조

교부 신청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공공형 택시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형 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교부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 서류의 형식적ㆍ내용적 적정성 여부
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제10조

지원 제한

시장은 공공형 택시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서 제외된 후 이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1조

사후관리

시장은 운행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형 택시 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