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2.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부천시(이하 “시” 라 한다)의 센터장, 담당관, 과장, 관장, 직속기관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별지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제출받은 안건이 3건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 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