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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084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4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동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지역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단체”란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7. “구”란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를 말한다.
8. “동”이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진흥
3. 동별 자율적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참여예산주민회의,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시ㆍ구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위원 정수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5.10.2.>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과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권한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제5조제1호에 따른 참여예산주민회의는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 위원과 추천모집 위원으로 구분하고, 제10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 이 경우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추첨. 이 경우 정원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함. <개정 2025.10.2.>
2. 추천모집 위원: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 이 경우 정원의 40퍼센트 이하로 함. <개정 2025.10.2.>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로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와 그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정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함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촉함
⑥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선정위원회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동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회장의 임기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단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2.>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치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의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고, 감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사업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온라인 투표를 포함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 소속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계획
3.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6.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수립ㆍ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의 검토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치계획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 및 공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 및 운영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1. 정기회의: 월 1회 개최
2. 임시회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동 소속 관계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5조 각 호의 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의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자치회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의결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천모집 위원의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직위 상실시 위원의 임기는 종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 시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신설 2025.10.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이 연임하거나 다시 위촉되는 경우에도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기존 신청사항에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함, 2025.10.2.] <개정 2025.10.2.>

제20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다른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요구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주민자치회에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이나 주민화합 저해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촉 심의의 대상이 된 위원(자치회장 포함)은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2조

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3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시설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이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 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교육비, 사업비, 위탁료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되, 제28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과 동장은 해당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할구역 내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자원봉사자

① 동장과 자치회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보조하거나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제27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

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시장은 별표에 따른 감면대상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제29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 시설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자치센터 시설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주민이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

주민참여

①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교양강좌 또는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

수당

제26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보고

① 동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반기별로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등에 대해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이 주민자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시 및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와의 상호협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각 구별로 주민자치회 회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정보공개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7항, 제15조제4항 및 제38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직접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36조

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 재정지원 분야, 자치센터 운영, 자치계획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33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37조

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8조

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