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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082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1-04-05공포 2021-04-05공포번호 3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그 부서의 과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4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이하 “적극행정 면책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성남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목개정 2021.4.5.><일부개정 2021.4.5.>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일부개정 2021.4.5.>
2.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신설 2021.4.5.>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5.>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신설 2021.4.5.>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5.>
6.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4.5.>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5.>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목개정 2021.4.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4.5.>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21.4.5.>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21.4.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4.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4.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4.5.>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21.4.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일부개정 2021.4.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1.4.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일부개정 2021.4.5.>
②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4.5.>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