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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08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05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권리와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회의체를 말한다.

제3조

학부모회의 설치

교육감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한다.

제5조

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ㆍ지원
2.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3.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 활동

제6조

회원

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7조

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 임원의 연임 규정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

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총회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ㆍ개정
3.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부모회 회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해산

① 학교 통ㆍ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ㆍ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5조

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6조

위임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학부모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삭제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