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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08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05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4.〉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인식개선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8.4.〉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4.〉
1. 인식개선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인식개선교육 활동 관리 및 인식개선교육 담당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개선교육 교재 개발, 교육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인식개선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 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
③ 〈삭제 2023.8.4.〉
④ 〈삭제 2023.8.4.〉
⑤ 〈삭제 2023.8.4.〉

제6조

지원 및 지도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③ 〈삭제 2023.8.4.〉 [조 제목 개정 2023.8.4.]

제7조

〈삭제 2023.8.4.〉

제8조

〈삭제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