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4.〉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① 교육감은 인식개선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8.4.〉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4.〉
1. 인식개선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인식개선교육 활동 관리 및 인식개선교육 담당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개선교육 교재 개발, 교육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인식개선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 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
③ 〈삭제 2023.8.4.〉
④ 〈삭제 2023.8.4.〉
⑤ 〈삭제 2023.8.4.〉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③ 〈삭제 2023.8.4.〉 [조 제목 개정 2023.8.4.]
〈삭제 2023.8.4.〉
〈삭제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