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4.〉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숲”이란 학교 내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
3. “학교숲 조성”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5. “학교 용지”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삭제 2023.8.4.〉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숲 조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 선정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학교숲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식재된 일본 원산지 수목 및 유해수목 등을 제거하고,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숲을 정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4.〉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주변환경 및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
2. 기능성 실현: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조성
3. 접근성 및 지역협력 확대: 학생ㆍ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조성 및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6. 안전성: 학교숲을 이용한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학생ㆍ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농약 및 제초제 등 살포금지
〈삭제 2023.8.4.〉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설학교 또는 기존 학교의 학교숲을 새롭게 조성할 경우의 계획 및 방향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제목 개정 2023.8.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1. 학교숲 조성 또는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학교숲 조성 또는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3.8.4.〉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 제목 개정 2023.8.4.] [종전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23.8.4.〉] [종전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3.8.4.〉]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유 임야 등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활용하는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