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부대 근거지 및 시설을 말한다.
2. “소음피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말한다.
3. “소음피해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소음피해를 입은 유치원 또는 학교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운용으로 인한 학생ㆍ교직원의 소음피해 예방 및 피해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음피해학교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소음피해학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2. 소음피해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3. 소음피해학교 학생ㆍ교직원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매년 소음피해학교와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군부대 등에 전달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소음피해 예방과 피해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하고 제6조의 지원사업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학교의 지역 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3.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
4.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6. 특기적성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7.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음피해학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2. 지원사업의 각종 시책 및 교육프로그램
3. 그 밖에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3. 학교 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4. 소음피해학교의 장
5. 소음피해학교의 학부모대표
6. 소음피해를 유발하는 군부대 소속 업무담당관
7. 그 밖에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음피해학교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 피해예방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를 포함한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