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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07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2-05-19공포 2022-05-19공포번호 3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조치는 인사업무 담당부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한다.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교육 및 장려에 관한 사항
4.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
2. 교육훈련기관 교육
3. 온라인 학습
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정하는 방법
② 시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적극행정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수립하는 관련 계획 또는 지침에 따른다.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부천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의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영 제12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의 위원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민간위원의 해촉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제1항에 따른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1조의2에 따른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1조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제출된 날(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ㆍ행정심판 및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회의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7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에는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의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합동회의 운영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심의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ㆍ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ㆍ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면책 건의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의의 공개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의 목록대장

간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의 목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안건에 대한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