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4.5.>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4.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신설 2021.4.5.>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일부개정 2021.4.5.>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개정 2021.4.5.>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차량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