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급격한 기후위기의 대응 전략으로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시민 참여 활성화 및 민간부문의 확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6.>
이 조례는 급격한 기후위기의 대응 전략으로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시민 참여 활성화 및 민간부문의 확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4.12.16.>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성남시의회
다. 성남시의료원
라. 성남시장례식장
마.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성남시가 설립한 공사
바.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② 공공기관은 성남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대책 <개정 2024.12.16.>
2. 시민 참여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 지원 대책 <개정 2024.12.16.>
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추진계획의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일부개정 2024.12.16.> 2. 그 밖에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4.12.16.>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자발적으로 시행한 경우 <일부개정 2024.12.16.>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자발적으로 시행한 경우 <일부개정 2024.12.16.>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행한 경우 <일부개정 2024.12.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의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일부개정 2024.12.16.>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일부개정 2024.12.16.> 3. 1회용품 사용 대체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및 민간 확산을 위한 사업 <본호신설 2024.12.1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2.16.> ② 시장은 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③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다회용품을 제작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4.12.16.>
시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시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