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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30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제2조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7.1.>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
4. ㆍ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ㆍ(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7.1.>
1. 서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5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검토사항
4. 위원의 검토의견 등 토의진행사항
5.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① 간사는 서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

수당 및 여비

① 심의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ㆍ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ㆍ 제10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