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0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 전에 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개인, 가족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법인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6. 7. 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구가 시행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 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3. 일경험 지원
4.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5. 여성고용업종(「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 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재업종을 말한다)기업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7. 1.>

제11조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