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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0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3.>

제2조

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3.]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12.23.>]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3., 2026.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3. 12. 23.>]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3.>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영 제12조에 관한 사항
4. 시책 일몰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3. 12. 23.>]

[제목개정 2023. 12. 23.]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3.>

[제4조에서 이동 <2023. 12. 23.>]

[제목개정 2023. 12. 23.]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2. 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23.>]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3., 2025. 4. 15.>
② 위원 중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12. 23.>
③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3.>]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 12. 2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3.>]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3.>]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3. 12. 23.>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3.>]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3., 2026. 7. 1.>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3.>]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23.>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