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시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서해구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시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서해구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6.6.29.>
2. “서해구교육혁신지구”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정한 자치구로, 서해구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로서 서해구 전역을 말한다.<개정 2026.6.29.>
3. “교육혁신지구사업”이란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지정한 서해구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6.29.>
4. “민ㆍ관ㆍ학 교육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 기관ㆍ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함께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① 서해구교육혁신지구는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한다.<개정 2026.6.29.>
② 서해구교육혁신지구는 민ㆍ관ㆍ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운영한다.<개정 2026.6.29.>
서해구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6.29.>
1. 공교육 혁신 교육과정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
3. 인적ㆍ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4. 민ㆍ관ㆍ학 교육 거버넌스 운영 지원
5. 학생들을 위한 마을방과 후 활동 지원
6. 그 밖에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6.6.29.>
서해구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서해구와 교육지원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교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서해구청과 교육지원청이 교육혁신지구 보조금을 공동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 교부조건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 운영위원회로 둔다. <개정 2024.11.4., 2026.6.29.>
1. 서해구교육혁신지구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6.6.29.>
2. 서해구교육혁신지구 발전방향 및 정책제안<개정 2026.6.29.>
3. 교육혁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4.11.4.> ③ 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11.4.>] ④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서해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 혁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11.4.>]<개정 2026.6.29.> 가. 서해구의회 의원<개정 2026.6.29.> 나. 서해구 초ㆍ중ㆍ고 학교장<개정 2026.6.29.> 다. 서해구 초ㆍ중ㆍ고 학부모<개정 2026.6.29.> 라. 서해구 지역사회 관계 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개정 2026.6.29.> 마.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해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4.11.4.>]<개정 2026.6.29.> ⑥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해구 교육혁신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4.11.4.>]<개정 2026.6.29.>
①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실무협의회를 비상설 실무협의회로 둔다. <개정 2024.11.4.> ② 실무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4.11.4.> ③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11.4.>] ④ 공동위원장은 서해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11.4.>]<개정 2026.6.29.> ⑤ 위원은 서해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주무관, 학교교원,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임원 또는 회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4.11.4.>]<개정 2026.6.29.> 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4.11.4.>]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 2.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ㆍ조정 3.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 평가 준비 4.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 ⑦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해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4.11.4.>]<개정 2026.6.29.> ⑧ 실무협의회 산하에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4.11.4.>] ⑨ 실무분과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걸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24.11.4.>]
삭제<2024.11.4.>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4.>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 공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4.11.4.>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11.4.> ④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11.4.>]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4.11.4.>]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회의 주관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및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