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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자치법규 2193062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1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설치한 것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는 물론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횡단보도 집중조명”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보행자 안전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시설의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한다.

제7조

빛 공해 방지

안전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