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28.>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만 해당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5.“공사현장”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또는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 또는 대수선,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를 말한다.
6. “옐로카펫”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 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통학로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사고 및 납치ㆍ성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시장 등이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 서구ㆍ도로교통공단ㆍ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제작ㆍ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옐로카펫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2. 28.>]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 등의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2. 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2. 28.>]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3. 2. 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2. 28.>]
구청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2. 2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2. 28.>]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통관련 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제10조에서 이동 <2023. 2. 2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2.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2. 28.>]